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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석해균 선장 등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범인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더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사전 공모가 있었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 경우 선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말리아 국적의 아리이 등 해적들은 지난 1월 15일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총기로 위협해 석해균 선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선원 8명 등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청해부대가 구출작전에 나서자 해적들은 선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저항하면서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적 8명은 사살됐고, 우리 해군도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배심원 9명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량의 총기와 중화기를 휴대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선원들 및 군인들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했음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견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집단적ㆍ조직적 공격을 가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해적행위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점, 해적행위는 공해상까지 진출해 선박을 납치하고 그 선박을 모선으로 재차 다른 선박의 납치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무차별적인 점, 우리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아라비아 해역까지 진출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마호메드 아라이는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기 위한 선발대에 참가하는 등 해적행위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가장 나쁘고, 해군의 1차 구출작전시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해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석해균이 법률이 허락하는 한 가장 경한 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극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적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아라이에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지난 9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아라이)은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주도적으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점, 보복 감정으로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 직전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더해 보면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더 무거운 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목을 비롯한 8명의 동료 해적들이 이미 사살돼 상당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의료진 덕분에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돼 다행히 해상강도살인죄가 미수에 그치게 된 점 등까지 감안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니고 원심 배심원단의 일치된 의견 및 원심이 선고한 바와 같이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석해균, #삼호주얼리호, #해적, #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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