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자동차를 운전한 여성에게 태형 10대를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의 외신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들은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을 인용해 이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게 된 이는 세이마 자스타니아라는 3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은 7월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의 운전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율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은 보호자인 남성의 허락이 없으면 일도, 해외여행도, 수술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현지 여성운동가인 나일라 아타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고 여성에게 말하려는 저들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일라 아타르는 "매질하라는 명령을 거두게 할 것을 국왕에게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참정권 부여 계획 발표 직후 태형 판결... '개혁' 진정성 의문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태형은 어떤 상황에서건 잔혹한 형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들이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진다면, 국왕이 널리 알린 '개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 직전인 25일(현지 시각)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2015년 지방선거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아랍권에 불어온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뒤흔들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5월에 운전할 권리를 요구했다. 여성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운전 금지 철폐 운동을 펼쳤다.

몇몇 여성은 제다, 리야드 등의 도시에서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반면에 경찰 단속에 걸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풀려났다는 여성들도 있었다.

마날 알샤리프는 이 운동에 동참한 여성 중 하나다. 마날 알샤리프는 자신이 거리에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마날 알 샤리프는 나중에 풀려났지만, 이 사례는 많은 여성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나즐라 하리리도 운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나즐라 하리리는 "(국왕에게)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운전을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태그:#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 #태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