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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상현 기자)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 지적했으나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상당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한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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