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안양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기를 소급적용까지 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면 개정안'이 지난 19일 오후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은 앞으로 2~4년 안에 모두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초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조율을 거쳤음에도 시의회에서 오히려 그 기간을 축소한 데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일선 동장들은 중간에서 애를 먹는 등 적지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19일 오후 안양시의회가 지난 4월 27일 의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서명하고 관련부서로 넘겨 공포절차를 밟았다. 이에 조례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양시 기획예산과장은 19일 "경기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으며 안양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19일 오후 4시께 서명함에 따라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시 31개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만안·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모임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면 개정조례안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진된 만큼 오는 6월 3일 열리는 단오제 행사에 집단불참키로 하는 등 반발과 후유증이 적지않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안양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명한 방안을 도출했음에도,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소통과 절차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 공포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소급적용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89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내 모두 교체된다. 이에 신규 위원들이 취촉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선하고 활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4년마다 교체될 수밖에 없으며, 동네 어른들의 연륜 등을 외면한 점을 놓고 갈등 또한 예상된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불거진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 논란

 

안양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는 있으나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집권하는 경우도 적지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임기 2년에 3회 연임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내세우고, 국참당 1명을 협조를 받아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기의 소급적용까지 하며 축소하는 안으로 수정해 위원 7명의 투표결과 4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4월 27일 제178회 안양시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2표(민주당 11명.국참당 1명), 반대 9표(한나라당), 기권 1표(의장)로 이를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의 최대호 시장의 집행부 제출안 보다 임기를 더 축소한 것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오전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몰려와 시의장과 시장,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했으나 결국 조례안이 가결되자 "사퇴하겠다. 잘나신 의원님들 앞으로 우리 동네 행사에 올 생각도 마세요,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무슨 당론입니까"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서는 "우리는 시장님만 믿습니다"며 재의 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모임을 통해 전면 대응키로 하고 4월 29일 '조례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참정권 제한 이의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하고 동네 행사에 시의원들의 참석을 거부키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이재선(한, 여성) 의원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현 임기를 1회로 소급적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칙 제13조 2항을 위반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의 및 조례 무효 요구를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민주당 소속의 최대호 안양시장도 주민자치위원들의 바람인 재의 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태그:#안양, #주민자치위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