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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holm, Stockholms Lan, Sverige, 2006년 8월 7일에 촬영. 
http://www.flickr.com/photos/jimg944/285380108/
▲ 플리커 발췌. Stockholm, Stockholms Lan, Sverige, 2006년 8월 7일에 촬영. http://www.flickr.com/photos/jimg944/285380108/
ⓒ jimg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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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책이다.

책 전반에 흐르는 스웨덴 복지의 기조는 한 마디로 "당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살리겠습니다"였다.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까지 체계적인 '도움주기' 정책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이 스웨덴 복지였다.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임신한 여성이 휴가를 신청하면 현금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그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480일이나 가질 수 있고 휴가 390일 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던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아동간병 급여, 입양수당, 병가급여 등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책에서는 두 가지를 큰 줄기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과 스웨덴 노동자의 80%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과 노동자 단체가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스웨덴이 완벽한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배울 점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노동조합 조직률도 민주노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정당의 성향마저 기업에 편향적인 현실에서 스웨덴처럼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려면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우린 스웨덴과 다른 모습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을 지켜보면 위로부터 노조 활동을 도와주는 길을 터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조의 활동이 힘을 받아 조직률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아무리 법개정이 된다 해도 해당하는 주체인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모아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힘 있는 외부에 의해 법이 해석되고 적용될 것이 분명하고 그 이익의 당사자들은 항상 힘 있는 소수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표지 모습.
▲ 책표지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표지 모습.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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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1장에서도 나오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80%에 달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돕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 협상력의 확보, 그리고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조의 모습이 아닌 비정규직까지 아우르는 보편성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웨덴의 의료 복지에 대해서도 책에 언급되어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무상이 아니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병에 걸렸을 때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 의료비 상한선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30여 만원의 상한선이 개인부담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인한 큰 경제적 위기를 겪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스웨덴 의료 제도의 특징을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으로 생각해보도록 해보자. 요즘 폐가 굳어져 사망하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비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2,300만 원이 지출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 전세집을 빼서 메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분이 스웨덴의 복지 구조하에 있었다면 연간 30여 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고통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단체에서 연간 개인부담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한다. 스웨덴의 30여 만원보다는 높은 액수이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에서 자주 보였던 숫자가 80이었다. 소득에 대한 부족을 메워주는 비율이 대부분 80%였다. 적은 비율이 아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고정관념인 "돈을 많이 지급하면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념을 깨는 데 도움을 주었다. 80%를 급여로 지급해도 대부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동을 중단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에 따른다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에는 20%의 삭감이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주목해서 본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이었다. 급여를 적게 주는 것보다, 모든 액수를 지급하고 거기서 세금으로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로 생각 되지만 세금으로 조정하는 편이 정부에서는 더 편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또한 받는 사람도 급여가 줄었다고 느끼게 하기보다는 '세금이 늘었네'라고 느끼는 편이 국가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였다.

요즘 스웨덴에 보수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과연 복지국가의 모델로 스웨덴을 예로 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들어 오는데 제한적이었고 보수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정책들도 복지국가의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닐까.

책에서 밝힌 보수연합 집권 후 축소된 복지정책들은 먼저 공공부조로 지급되는 버스지원비, 그리고 공립 임대주택회사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할 때 지급받았던 지원금이었다.

또한 책에서 관심있게 읽은 분야는 주거복지였는데 스웨덴의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6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팔 경우 그 차액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투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기초자치단체의 중개사무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사립 임대주택도 모두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관리가 국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파악되고 관리되도록 제도화 된 것이 특징이었다.

책을 읽고 나서 더욱 확고히 느낀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처럼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을 때에만 실질적 복지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스웨덴처럼 노동자들을 모을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데, 지난 10년간 정체된 것으로 느껴지는 거대 노총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제도가 요구 되진 않는다.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야근' 문제인데 현재 대공장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장수당'이 상당하고 이것이 줄면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노조가 강력히 '야근철폐'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야근철폐를 노동자 대부분이 원한다 해도 말이다.

이렇듯 현재 노총이 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요구를 하기보다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단체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유니온 같은 단체들 말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실질적 도움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갈 때에만 결국 복지국가도 이뤄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스웨덴인의 생활 모습 유투브 영상 정리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박승희 외 지음, 양서원(박철용)(2007)


태그:#스웨덴, #노동조합, #노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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