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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준비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각 학교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동반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준비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각 학교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동반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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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선 학교들이 올해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을 이유로 영양사·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회계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해 지역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준비위원회(이하 노조) 소속 관계자들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각 학교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동반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조영선 노조 준비위원장은 "노조 측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항의하며 학교 측의 서명강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말 뿐이었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서명 강요를 중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행 학교 취업규칙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은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 월급의 21배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들은 월 80~1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공무원 기본급이 5.1% 인상 조정되는 등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이에 연동할 경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38% 정도 인상돼 월 30~40만 원 가량을 더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자 교육당국은 지난 1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내 현행 취업규칙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연봉 기준인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 월급의 21배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 측은 "경기지역 각 학교들의 경우 취업규칙 개악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자들의 과반 수 이상 동의해야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노조에 접수되고 있는 일선 학교의 사례들은 대부분 협박을 동반한 '무조건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만큼 심하게 취업규칙 동의서명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 또 "올해부터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에 연동해 지급돼야 하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4% 정도만 인상 지급됐다"면서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며,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 "상황 파악한 뒤 문제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준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 강요 중단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준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 강요 중단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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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 부위원장도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들에게 임금을 덜 주기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 서명을 받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은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노조 조합원 홍아무개(시흥J초교 급식조리원)씨는 현장 사례 증언에서 "최근 시흥지역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불려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홍씨는 이어 "어떤 학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러 놓고 1시간 반 넘게 고문하다시피 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으며, 어느 학교 교장은 '그렇게 돈 더 받으면 부자 되냐'는 등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현재 학교 현장은 고용을 빌미로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 강요 중단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회계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다"면서 "노조 측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강제서명 등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교과부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학교 회계직원의 새로운 연봉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새 연봉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5.1%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교과부에서 학교 회계직의 새로운 연봉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에 들어간 상태"라며 "오는 8월쯤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채용인원 변동 상황에 따라 적게는 2만7000명에서 많게는 3만5000여 명(기간제 교원 제외)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급식조리 종사자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 회계근로자 단체인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는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액을 낮춰 손해를 봤다"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오는 13일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 #취업규칙 개악, #강제 서명, #민주노총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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