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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별도의 교습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하는 학습지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과외교습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N학습지 교사인 H(45, 여)씨는 작년 1~9월 사이 대구 자신의 아파트에 책상 6개와 의자 17개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했다가 교육청에 단속됐다. H씨는 학생 1인당 월 3만3000~6만5000원의 학습지 대금을 받았을 뿐 추가로 과외교습비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H씨가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지난 19일 H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먼저 "피고인이 학습지 교사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학습지 회원을 방문해 학습결과를 채점하고 진도를 결정하는 등이 학습지도 내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사건 8명도 학습지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학습지도를 받았을 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8명에 대해 직접 학습지 회원을 방문해 제공하는 경우의 서비스를 넘는 수준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주거지에서 학습지 외에 다른 학습교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위와 같은 행위는 학습지 구독자를 상대로 학습결과 채점 및 진도점검을 하면서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정도의 학습지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교육청에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봐 행정단속을 한다"며 "두 사항을 두고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습지 교사, #개인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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