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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한나라당 의원 고액정치자금 후원 더 있다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중에 학교장 등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군현·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 고액후원 및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내역'에 따르면, 지난 보궐선거 때 수원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한 한나라당의 박찬숙 전 의원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서울의 K고등학교장으로부터 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당시 영등포 소재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갑의 김정권 의원 역시 지역 유치원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현 주일대사인 권철현 전 의원도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동시의 권오을 전 의원은 S중의 현직 교감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했으며,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창원의 C고교 교사에게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과 교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박찬숙, 권철현, 김학송 등이 그들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학교장과 교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박찬숙, 권철현, 김학송 등이 그들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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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도 국가공무원 또는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경우, 이정희 의원의 발표 이후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상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 후원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사안이다. 선관위도 유권해석을 통해 "교원의 정치자금 후원문제는 정치자금법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법제처와 행안위, 교과부도 교사나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하는 정치후원금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교장들의 한나라당 의원 후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한나라당도 법제처 등과 같은 입장이었다. 전교조 교사들의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고 싶다면, 교장들의 한나라당 정치인 고액 후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사학 이사장과 총장들의 한나라당 후원은 어떻게 볼까

지난 10여 년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는지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현황자료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중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등 사학 관련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그 이유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건국대, 국민대, 광운대, 덕성여대, 단국대, 대불대, 대구보건대, 동서울대 등 사립대학의 이사장 또는 총장에서부터 서울 영훈학원, 충암학원, 부산 동래학원, 대구 경신학원 등 초중등 사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립학교의 수장들이 이군현, 정두언, 진수희, 안상수, 박근혜, 장윤석, 김형오, 김덕룡, 김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

수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초중등사학에서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교장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지금은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이 이사장들과 총장들이 과연 개인 돈으로 정치자금을 냈을까?
 수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초중등사학에서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교장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지금은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이 이사장들과 총장들이 과연 개인 돈으로 정치자금을 냈을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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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 상 사립학교 이사장과 대학 총장들이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왜 사립학교 교장은 안 되는데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은 가능한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 이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 돈 또는 사학법인의 돈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정치자금법 제34조(기부의 제한)는 단체 또는 법인이 정치자금의 모금에 관여하거나 단체 기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만약, 단체 또는 법인이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모금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다.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검경이 4년치 모든 계좌를 추적하는 그 정성의 반만 있어도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교장들이 낸 고액의 정치후원금이 과연 개인 돈인지, 단체의 돈으로 낸 것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법인협의회 간부들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 후원

지난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현직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의 연합체인 대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사회를 통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시도회 100만 원, 임원 개인 2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갖다 주자는 결의를 하고 이를 대외비 공문으로 산하 단체에 내려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나라당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이 단체의 회장 등 임원들이 당시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이 단체의 전국 회장이었으며(현재 고문), 부산 동래학원 오정석 이사장은 당시 부산회장이었으며 현재 전국 회장이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두 법인 중 하나는 영훈 국제중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자율형 사립고인 동래여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학교 모두 선정 당시에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는 부실 사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직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의 모임인 사학법인협의회 전 회장과 현 회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게 갖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협의회가 이사회를 통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을 결의하고 이를 비밀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후에도 이런 정치자금 제공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현직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의 모임인 사학법인협의회 전 회장과 현 회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게 갖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협의회가 이사회를 통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을 결의하고 이를 비밀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후에도 이런 정치자금 제공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 김행수(선관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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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지 필연인지 사학법인협의회 전현직 회장들이 고액 후원한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모두 교육상임위원들이었다. 김하주 당시 회장은 200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진수희 의원(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후원했으며, 권철현 의원(현 주일 대사)에게도 1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후원했다. 오정석 현 회장(전 부산회장)도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이군현 의원에게 100만 원씩 3차례, 150만 원 1차례 등 총 450만 원을 제공했고, 권철현 의원에게는 한꺼번에 500만 원을 후원하여 2년 사이에 무려 9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문으로 떠돌던 사학법인협의회의 조직적인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 후원을 사실로 의심할만한 증거들이다. 현직 교장을 겸하지 않는 사학법인 이사들이라면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학법인협의회 간부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준 것을 순수하게 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치인을 후원하는 자금의 출처가 법인협의회의 공금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제34조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한다.

속속 터지는 한나라당 지뢰밭... 처리결과 주목하겠다

이정희 의원이 지난 9일 공개한 현직 교장들의 한나라당 의원 정치 후원금 납부와 현직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것을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9일, 이정희 의원은 김학송 의원에게 현직 교사가 500만 원을 후원한 것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강압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공당에 대해 법치를 가장해 유례없는 공격으로 일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실권자들과 검찰은,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선관위 자료에 의해 더 많은 학교장들과 교감들이 한해 100~500만 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정희 의원은 김학송 의원이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과 똑같이 수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금 검찰은 교사들의 정당 가입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곁다리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노력의 절반만 들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과연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학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지 검찰과 경찰의 선택이 주목된다.


태그:#한나라당, #학교장, #이사장,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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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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