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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와 불공정계약에 따른 법적 공방에 휩싸여 있는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는 음악실연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소속 연예인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연자란 음악저작물을 노래, 연주, 지휘, 코러스 등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저작권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며, 대중음악은 물론, 국악, 클래식 등 모든 장르의 판매용 음반작업에 참여한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로부터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인가받아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아래 음실연). 아티스트들이 이 단체에 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방송사용보상금, 신탁사용료 등 음악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매년 방송사와 상호 협의하여 소정의 정산방식에 의해 징수하게 되며, 지난 2002년부터 아티스트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분배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그간 이 단체의 수차례 협조 요청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가입하고 있지 않아 소속 가수 등 실연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음실연의 한 관계자는 "그간 우리 연합회가 SM 측에 연락을 취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신청 보류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SM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에 대한 분배 신청은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가 아티스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분배를 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솔직히 가수나 아티스트들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자기 권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엔터테인먼트나 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형기획사는 상대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 분담금을 배당받는 등 실연자들이 권리를 찾고 있지만, SM의 경우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소속 가수들이 분담금을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금이 분배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음실연은 "방송가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알음알음 소식을 듣고, 문의를 해 오거나 직접 가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라며 "음악 실연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동방신기의 한 팬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른 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들의 권익을 찾아주려 노력했던 반면, SM은 무관심했던 처사가 드러난 셈"이라며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소속 연예인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중적 행태가 몹시 씁쓸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태그:#SM엔터테인먼트,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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