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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는 '노블레스' 이름을 품질등급 표시 등을 위해 단순한 상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P(50)씨는 가구로 유명한 E업체의 소파에 '노블레스 패브릭 소파'라고 표기해 소파 4점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P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4월 P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에 가구의 제조사가 따로 표기돼 있고 판매한 가구에도 제조사 라벨이 붙어있으며, 상품명 이외에는 '노블레스'라는 용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노블레스' 용어가 사용됐더라도 이는 상품의 모델 명칭 또는 품질등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도 지난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블레스' 상표가 광고에 게재된 것이 아니고, 제조사 등을 밝혔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노블레스는 단지 상품을 특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쓰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상품의 명칭이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블레스, #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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