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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55.3%를 공급하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및 강서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중 일부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326.8배나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수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시행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현황 및 처리내역'. 이에 따르면 깻잎, 시금치, 얼갈이, 근대, 쑥갓, 부추, 상추, 비름나물, 미나리, 열무 등 46개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인 경우가 666회였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문제는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양은 총 65.3톤으로 이중 폐기된 물량은 38톤(57%)에 불과하고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은 약27톤(41%)에 달한다.

특히 가락시장의 농산물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의 경우 2006년도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21톤을 유통시켰고 강서지소의 경우 같은 기간 약 4톤을 유통시켜 전체 유통된 27톤의 약 93% 가량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락시장에서 2006년 1372㎏, 2007년 48㎏만 유통시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팀의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소의 경우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수거한 시료의 양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폐기량에 포함시켜 자료를 제출하였음. 따라서 전체 폐기물량의 일정양은 검사용 시료가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해야함. 시료의 양은 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의 사례로 계산해본 결과 출하량의 3%정도 일것으로 예측됨.
▲ [표1] 연도별 부적합 농산물 유통현황 (단위:kg) 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소의 경우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수거한 시료의 양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폐기량에 포함시켜 자료를 제출하였음. 따라서 전체 폐기물량의 일정양은 검사용 시료가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해야함. 시료의 양은 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의 사례로 계산해본 결과 출하량의 3%정도 일것으로 예측됨.
ⓒ 홍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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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허용기준치 100배 이상 나타난 결과는 총23건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치가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 검사결과는 모두 23건으로 이중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총 655kg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용기준치가 가장 높았던 경우는 2006년 4월 13일 강서시장에서 판매된 셀러리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854.4배나 검출되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100배를 넘겼음에도 시중에 유통된 경우는 대부분 가락시장에서 발견된 농산물로 특히 가락시장의 농산물 유통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100배이상 유통은 총 23건으로 미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량은 655kg에 달함.
▲ [표2]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100배 이상 유통현황 (단위:kg)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100배이상 유통은 총 23건으로 미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량은 655kg에 달함.
ⓒ 홍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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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농약범벅 농산물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현재 가락농수산물시장 등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와 강서지소,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친환경팀에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잔류농약검사는 매일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엽채류 경매장에 경매를 위해 진열된 농산물중에서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는 3~4시간 후에 나온다.

이 시간이 되면 경매장의 농산물은 이미 중간 도매상에게 팔려나가고 이 중 일부는 다시 시중유통상인들에게 판매된다. 그렇다고 시중상인에게 판매된 물량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중간도매상들에게 소매상인들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오염된 농산물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서울시내 농산물의 유통물량이 가장 많은 가락농수산물시장의 농산물을 검사하는 강남검사소의 경우 [표1]에 나타난 것처럼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차적으로 오염된 농산물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는 농수산물공사의 실적과 비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행 '농약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잔류농약이 허용치이상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할 수 있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 이상 출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농약 범벅이 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그나마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농산물 회수에 적극적인 것이 다행이지만 서울시민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및 폐기 실태는 정말 문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분석결과는 먹거리에 대한 그동안의 서울시의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장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폐기를 전담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담당해서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는 단계의 농약오염 농산물의 유통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홍기돈 기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으로 이수정 서울시의원의 의정지원과 서울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그:#농산물, #잔류농약, #서울시,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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