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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투계협회는 농림부에 투계대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은 진주상설투계장의 닭싸움 모습.
 진주투계협회는 농림부에 투계대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은 진주상설투계장의 닭싸움 모습.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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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월 29일 오전 2시]

"닭싸움도 소싸움처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달라."

진주투계협회(회장 김진봉)가 투계(닭싸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최근 농림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보냈다.

닭싸움은 전국 곳곳에서 열려 왔다. 진주 개천예술제와 논개제, 순천 낙안읍성민속대회, 함평 나비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논산 딸기축제, 부산 강서축제, 춘천 미림축제, 안성 남사당배투덕이축제, 춘천 김유정문학제, 경주 보문단지축제 등에서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열렸다.

그런데 올해부터 투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때문. 이 법에서는 동물을 주체로 한 각종 경기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투계대회를 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싸움은 가능하다. 이 법률 단서조항으로 농림부령으로 민속경기일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 농림부령으로 소싸움은 가능하다고 해놓았다. 이에 진주투계협회는 농림부령으로 닭싸움도 가능하도록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진주투계협회 "순수한 민속경기로 봐야"

진주투계협회는 최근에 낸 건의문을 통해 "동남아에서 개최되는 투계와 우리 민속고유의 투계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민속투계는 오락이나 도박․광고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순수한 민속경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종 '한토'라는 투계가 삼국시대부터 사육될 정도로 유래가 깊다"면서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저잣거리에서 투계대회를 열어 독립운동가의 통신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회람 연락 등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민속경기로 개최되는 대회는 동물학대보다는 오히려 재래 투계종인 '한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에게 우수한 우리나라의 토종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봉 회장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일대에는 투계를 사육하는 농가 회원수가 50여명에 이른다"면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으면서 투계를 열수도 있고, 민속경기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첫 진주상설투계장, 1년여 만에 활용할 수 없을 처지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설투계장을 만들었는데,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1년여 만에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상설투계장은 진양호공원 내 진주투우경기장 옆에 있다. 진주시는 지난 해 3월 관광 상품의 하나로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 투계장을 건립했다. 이전에는 개천예술제 때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둔치에서 투계대회를 열어오기도 했다.

진주상설투계장은 116.22㎡(35.16평) 규모의 건물로 100여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투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싸움닭 10~20여 마리가 매주 토요일에 출전해 경기를 벌인 것이다.

농림부 "닭이 죽기도 해 동물학대로 허용할 수 없다"

농림부는 투계대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농림부 실무자가 왔을 때 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난색을 표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법 때문에 어려운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 담당자는 "아직 진주투계협회에서 낸 건의문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투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계를 할 수 없는 것은 동물보호법 때문이다. 투계는 동물 학대 성격이 짙다. 머리를 쪼기도 하고 피가 나면서 닭이 죽기도 한다. 너무 강렬하다. 소싸움은 뿔로 하기에 학대행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투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소싸움처럼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소싸움도 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투계를 할 때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지금 상황으론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닭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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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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