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인천연대)는 12일 인천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 신청한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증빙서류 사본 경개를 거부했다며, 이는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시의회가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달 30일 인천시 의회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기간․시책 업무추진비, 의정운영비 공통경비 내역과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공개를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올 10월 29일까지 인천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사용한 내역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9일 “수 천 장에 달하는 영수증을 일일이 복사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며 증비 영수증의 열람만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는 “목록만 공개하고 수 천장에 달하는 영수증은 와서 살펴보라는 거는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으며, 시의회가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며 4만 쪽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를 복사해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 범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이용한 식당 위치와 이름, 음식 값은 물론 면담대상자까지 밝혀야한다’고 판결했다”면서, “2005년 8월, 인천연대가 증빙서류 공개를 거부하는 인천 7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증빙서류까지 공개토록 재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 거부사태가 최근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이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의원들 외유 나가는데 뇌물성 현금 180만원을 찔러준 문제를 지적한 것과, 터무니없는 16.7% 의정비 인상으로 논란이 일자, 이 시기를 피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13일 국무총리실 산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의회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연대 조철호 사무부처장은 “개인사무실 운운하며 호화청사 신축,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 뇌물수수, 정보공개거부 등. 지금 보여주는 모습대로라면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연대는 제 사회단체와 함께 인천시의회 의정비 인상반대 철야 천막농성 10일째를 기해 오는 11월 14일 오전10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 및 정보공개 거부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자료 공개해 대해 숨기는 것이 아니며, 많은 량의 증비서류를 공개하기 어려워 열람하기로 했다”면서, “실무자인 내가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라며, 부정적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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