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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세법개정으로 인해 내년 2조4881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으로 인해 2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2008년 세입예산안'에는 지난 2005년 이전부터 올해 임시국회까지 개정된 세법개정효과와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세법에 의해 총 2조48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2005년 이전에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관련 교육세 증가로 인해 772억원이 늘어났지만, 칠레·싱가포르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221억원의 관세가 감소, 내년 총 55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난해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및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로 인해 각각 1800억원, 1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총 3870억원이 내년 세입감소요인으로 반영됐다.

 

특히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중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해 7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부담 경감 등에 따라 4302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와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에 따라 각각 2843억원, 980억원이 줄어들고, 등유세율 인하를 통해 299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총 2조15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재경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여부와 세법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세수변화가 세입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태그:#세법,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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