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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발효가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이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은 약 900~1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너업소는 그대로 두고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초기에는 사용을 자제하겠지만 지금처럼 고유가시대에 시너사용을 안하면 오히려 바보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시내 휘발유차량은 약 6%정도 증가했으나 휘발유 사용량은 오히려 27%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다.

시너업소들의 영업방식도 갈수록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국의 단속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지 대로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가 하면 쿠폰할인제를 실시하는 업소도 생겨나고 있다. 음료수제공은 물론 간단한 차량청소까지 해주는 업소도 등장했다.

달서구 용산동에서 시너업소를 운영하는 송아무개(38)씨는 "시너 1리터에 200~230원 정도의 이윤이 있으니 손님만 있으면 정말 괜찮은 장사 아니냐"며 호객에 적극적이다.

달서구청의 관계자는 "시너업소는 단속해봤자 100~200만원의 벌금이 고작이라 업주들에게 단속의 약발이 듣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사용자들에 대한 50만원의 과태료는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단속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 김수원(47) 시민안전감시단장은 "시너공급업소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못하면서 만만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는 꼴"이라며 "공급자를 그대로 둔 채 사용자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나 유용성 모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유사휘발유의 단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휘발유 제조 및 유통·판매사범 단속건수는 2005년 560여건이었으나 지난해 720건으로 30%가량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는 480여건을 단속해 전년도 같은 기간 120여건에 비해 무려 400%나 급증했다.

하지만 시너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고 연속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적어 경찰의 단속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업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태그:#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경찰청, #유사휘발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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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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