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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말 경에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스페인산 수입화장품 블루캡이 부정의약품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스페인 회사가 블루캡에 자체적으로 표기하기는 기적의 아연 함유 화장품이라고 했지만, 외국에서 정밀 검사해서 그 안에는 화장품에 금지된 스테로이드가 불법으로 함유된 것으로 나와서 판매금지된 부정의약품이었다.

2000년 이전에는 스킨캡이라는 제품에 스테로이드 클로베타솔을 몰래 넣어 부정의약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적발되어 모두 판매금지 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스페인회사에서 스테로이드를 빼고 아연만으로 만들었다는 블루캡에서 다시 스테로이드 베타메타손이 검출되었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해당 스페인회사의 모든 제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블루캡 수입회사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완전 수입 금지된 2004년말에 우리나라에 블루캡을 도입하여서 대학병원 등과 대형약국을 통해 아토피 환자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나라 식약청에 다섯가지 스테로이드 검사를 의뢰해서 클로베타솔 등의 불검출 확인서를 받고, 이 블루캡에는 스테로이드가 절대 없다고 식약청을 팔아서 광고하였다. 물론 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은 모함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수입 당시 식약청에서 실시한 검사 항목에는 외국의 불루캡에서 검출했던 베타메타손 항목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식약청은 2005년 10월말에 블루캡을 조사해서 베타메타손을 검출해 달라는 의뢰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2005년 12월초에 식약청은 자체조사한 블루캡에 베타메타손이 들어있지 않다고 발표했고, 또한 외국에서 수입판매가 불법이어도 국내서의 판매는 합법적이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에 소보원에서 블루캡에 종류 미상의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발표하고 나서, 식약청이 이번에 검사한 블루캡은 베타메타손이 들어있다고 8월17일에 공고했다. 다시 조사한지 3개월만이다. 몇 달 사이에 식약청이 검사 결과를 반대로 발표한 것이다. 불과 몇달 사이에 베타메타손 불검출이 베타메타손 3종류 검출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식약청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는가?

식품의약청이 작년 11월에 했던 블루캡에 대한 베타메타손 검출 실험에 대해서 실제로 검사를 했는지, 검사를 했다면 시료와 시약은 무엇을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발표해서 혹시라도 부조리가 있지 않았는지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년 10월에 신고를 받은 식약청이 제대로 검사하고 발표했다면, 적어도 지난 8개월 동안 국민들이 블루캡이라는 부정의약품을 속고 사용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검사의 잘못 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 수입판매 금지가 된 부정의약품이라는 정보를 진작에 알고서도 오늘까지 그 사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외국에서 약물의 특이한 부작용이 발표되면 국민에게 바로바로 경고하던 식약청이 왜 블루캡에 대해서만은 국민에게 경고하지 않고 함구하였는가? 또한 외국에서 금지된 부정의약품을 국내에서 아무 제약없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안일하게 허용해온 식약청의 의약품 관리시스템도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식약청은 늘 사후약방문을 발표하는 불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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