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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해역 평수구역 확대로 여객선 등의 운항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이 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항행구역제도가 1962년 입법화된 이후 40년만에 재조정됨에 따라 18개 평수구역 중 7개 구역에 대해 인근 연해구역의 일부를 평수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해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완도군 보길도, 노화도 및 소안도와 진도군 조도 및 관매도 등이 평수구역으로 확대되고 평수구역 제7구 및 제8구로 분리되었던 목포와 완도해역이 평수구역 제7·8구로 통합되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운항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평수구역이란 항내, 호수·하천 등과 같이 평온한 수역으로 이 구역이 확대되면 선박들의 항행 반경이 확대되어 폭풍주의보시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육지나들이에 어려움을 겪었던 섬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해수청 김삼열 선원선박과장은 "현재 항행구역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확정된 것으로 선박성능이 향상되고 선박통신, 기상예보체계 등 해상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항해구역을 재조정하게 됐다"며 "관계법령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조기 완료해 2003년부터는 새로운 항행구역이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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