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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31일 오전 10시 인천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 씨로부터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로 김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총재는 영장청구 즉시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했으나, 영장발부여부는 신년 1월 1일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영장단독 김광수 판사는 "통상 관례상 다음날 심리일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서류이상 유무만 검토한뒤 1일 오후 2시 실질심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지난 99년 10월∼같은해 11월말까지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 등 2곳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복사지 상자 등에 넣은 현금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총재는 최 씨의 청탁을 받아 99년 11월 성업공사(자산관리공사)에 최 씨의 어음 97억 원을 할인해주도록 했으며, 작년 1월에는 전(前) 대한보증보험에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부총재는 돈을 돌려준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김 부총재가 지난 99년 11월 최 씨로 부터 1억 원을 건네받던 당시 최씨를 소개시켜준 당시 자민련 동대문을지구당위원장 권모(40) 씨, 최 씨와 함께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등 명백한 혐의사실이 입증돼 영장을 발부받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총재의 전화통화내역 조사에서 권 씨가 지난 17일 검찰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뒤 김 부총재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김 부총재가 권 씨와의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권 씨를 통해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 씨와 짜고 배달사고로 가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부총재외에 당시 청와대 고위층 인사에게도 로비를 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 "지난 99년 DJP 공동정권 당시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인 허모(46) 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 인사인 H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는 H씨를 만나 대출편의 등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려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씨는 "허 씨가 최 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다.

허 씨는 전 대한보증보험에 어음할인한도 보증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로 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부총재와 최 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권 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씨는 지난 17일 검찰의 소환조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감시소홀을 틈 타 잠적했다.

검찰은 최 씨가 권 씨와 허 씨 등을 통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폭넓은 로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로비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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