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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지 않고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개정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내용을 소개했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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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의 사례로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개정 전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사)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그:#보건복지부, #이용미용기구별소독기준,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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