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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강을석 의원이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강을석 의원이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 강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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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구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했던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국민의힘)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되었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당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정당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여기에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해야 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해 표시ㆍ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장이 규정에 따라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면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및 집회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통행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태그:#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정당집회현수막, #옥외광고,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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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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