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는 주로 반려인 또는 주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고 국내 수의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185명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4.6%에 달하는 175명이 이같이 답했다.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으로 보이는 동물을 치료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인 107명(61.1%)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응답자 중 60명(34.5%)은 치료중에 동물이 사망한 경험이 있다고도 답했다.
상해 진료 순은 근골격계 손상(67.4%), 안과 증상 또는 안과병변(47.3%), 뇌진탕(41.4%)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 손상과 영양실조가 그 뒤를 이었다.
175명의 수의사 중 실제 신고한 사람은 11명(6.3%)에 불과했다. 동물학대(의심)를 알아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수의사들이 동물학대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법적 분쟁 발생 우려, 신고해도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된 2751명 중 구속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법에 신고 의무와 신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고 수의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동물 발견 시 수의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가 수의사에게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