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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아무개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아무개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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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의 변호인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 대한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받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오늘 오후 1시부터 안동경찰서에서 해병 1사단장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면서 "고발장 내용을 추가하여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22일 임성근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가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해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하지만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이라고 전파한 후 그 다음날 실종자 수색작전을 뒤늦게 강조하면서 현장에 나타나 작전지도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공동책임 져야"

김 변호사가 27일 추가로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취지는 "해병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고 채 상병의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고 채 상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고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그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그는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이 주요 사례에서 법원이 확립한 법리"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1심판결은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가 선박 전복 및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각 단계에서의 과실만으로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선박이 전복되어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채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1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과 중대장 등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 후 최고 지휘관 책임물을 수 있는 법적 토대 형성"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휘관을 포함한 여러 간부들의 과실이 합쳐져 부하가 사망했을 때, 군의 관행상 최고 지휘관의 과실은 배제한 채 그 밑에 부하들의 과실만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묻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통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된 후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 군에서 수사권(입건의 권한)을 갖지 않고,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대법원의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게 되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평가다.

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과실로 부하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최고 지휘관부터 간부들의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그 부하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전 군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최고 지휘관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 지휘관은 법에 위반된 명령인지 여부도 신중히 확인해야 하지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명령인지 여부도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된 군사법 문화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여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회수해 갔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경찰로 다시 넘겼다.

태그:#채 상병, #김경호 변호사, #해병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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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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