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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항. 보령해경이 사고 선박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항. 보령해경이 사고 선박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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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한 시민이 포상을 받았다.

충남 홍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4월 7일,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서부면 궁리항에 정박해 있던 예인선 A호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 오전 1시 44분 직후 인근 바다에는 200미터 가량의 기름띠가 형성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기름 유출을 발견한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아래 보령 해경)는 30일 "궁리항 해양오염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고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보령 해경은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보령 해경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신고했을 경우 해양경찰의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판명되면 오염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령 해경은 "궁리항 예인선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새벽시간 대 인근지역 주민의 신고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변 양식장으로 기름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등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그:#기름 유출 , #보령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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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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