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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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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해지며,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앞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생통보제의 단점(병원 밖 출산 우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추후 아동이 성장한 이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출생통보제만 통과됐었다.

이번에 특별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생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 시 상담 내용 전반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의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상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와 관계 없이 공개된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특별법안 가결 소식을 알리면서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며, 익명출산 제도와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상담기관이 임산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직접 연계하고, 무조건적 입양을 권유할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더 이상 비극적인 유령아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태그:#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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