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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등 간부 2명이 23일 구속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등 간부 2명이 23일 구속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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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지역본부 소속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23일 공동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과 한상우 전략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본부장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건설노조 대경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탄압과 구속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조폭'이니 '건폭'이니 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토끼몰이식 수사와 구속을 거듭해왔다"며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의 행사는 '조직범죄', 단체교섭권의 행사는 '공갈'과 '협박'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업무방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과 법치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하며 더 큰 불법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지난 20일간 국토교통부가 77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33개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음에도 어느 곳에서도 건설노조를 대하듯이 무더기 소환조사, 묻지마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권의 탄압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구속한 건설노조 간부는 그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일용직·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은 개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태그:#건설노조, #간부 공무원 구속, #민주노총, #건폭,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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