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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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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대선공약 번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 논란이 된 간호법 제정안의 취지를 입법하는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면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본인 대선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사상 초유의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윤재옥 "간호법 강행 처리시 의료현장 혼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건의"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또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우리로서는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의 힘'을 앞세우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거나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선공약 아냐" 차단 나선 국힘... 이준석 "대선 정책본부서 채운 콘텐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과 함께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과 함께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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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후 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대선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한 걸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간호법은 3당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여러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이 국회로 오면 제가 우리 당 의원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25일) 본인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 위키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며 "공약 위키는 초기에 틀 잡는 건 제가 했지만 정책본부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던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로 '직행' 하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이 대표는 "정책본부 내에서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서 게시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그 과정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그 간호법과 이 간호법은 다르다' 같은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책본부에서 대선 과정 중에 했던 많은 공약들의 신뢰도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공약이라는 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태그:#간호법 제정안, #대선공약,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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