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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월 27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마당에서 “폭력적 노조탄압,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처벌하라. 국가정보원 거짓 비호 경찰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월 27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마당에서 “폭력적 노조탄압,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처벌하라. 국가정보원 거짓 비호 경찰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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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가 국가정보원에 이어 검찰에 진술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40일째 단식하고 있는 가운데, 원로인사들이 면회를 해서 단식 중단을 권할 예정이다.

8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서울에서 원로인사들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회의를 연 뒤,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하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 되기에 단식을 그만둘 것을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이후부터 출석조사 요구에 진술거부권 행사를 주장해 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강제구인 조사를 하기도 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는 2월 17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부터 소환조사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구속자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을 빼고는 3명은 구속되면서부터 단식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건강 악화로 중간에 중단했고, 나머지 1명은 계속해서 물만 마시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단식 중인 활동가를 면회하고 온 박순이(진주)씨는 "계속 단식하고 있는 활동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난주 면회 때와 비슷해 보였다"며 "지난 주에는 구토한 뒤 물을 잘 마시지 못하고 가끔 어지럽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 "강제구인 후 피의자신문 강행, 적법한 수사 아니야"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은 검찰에 '스토킹식 강제구인 조사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구속자들에 대해 8일 오후 2시에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6일 오후 3시 38분경 문자메시지로 피의자들에 대해 7일 오후 2시 검사실로 소환하는 일정을 통보했다"라며 "우리는 즉각 검사실에 전화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법소환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변호인이 불법적 강제인치 현장에 참여해 불법증거 수집 목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소환 일정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바로 불법 소환 일정을 변경,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공동변호인단의 수가 많은데도 다른 변호인 참여를 운운하며 변호인단에서 협의된 것이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7일 오후 소환 일정을 취소하고 8일 오후로 변경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헌법, 국제인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제대로 듣기라도 했다면, 피의자들의 인권과 방어권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검찰의 지금과 같은 파렴치하고 인권 유린의 수사 작태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실제로 강제구인 후 피의자신문을 강행하면 이는 도저히 적법한 수사로 인정될 여지조차 없다.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국가보안법, #검찰,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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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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