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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남해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이은영 후보가 지난달 27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남해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이은영 후보가 지난달 27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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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8일 치러지는 가운데, 동남해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은영 후보자가 경쟁자인 최정문 후보자가 동남해농협으로부터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문 후보자와 가족들은 수년간 식품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4개의 주식회사와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이사, 감사로서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많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해 농협법시행령 별표2에 경업 관련 업종을 18개 항목에 걸쳐 적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구체적인 1~17호는 사직서나 폐업등기 등의 서류를 확인 후 각서를 징구하고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18호에서는 농협이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농협과 경업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후 경업관계가 없다고 의결되면 후보자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동남해농협에서 최정문 후보자에게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에 본인이 주장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경남선관위는 같은 달 23일 해당 조합(동남해농협)에 피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남해시대>에 "피선거권 유무 판단은 동남해농협에서 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등록 관련 실제 사무는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해군선관위)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군선관위는 동남해농협이 회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했고, 경남선관위로 결과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동남해농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은영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및 주장은 우리농협 2023 조합장 선거 업무편람(농협중앙회 발행)과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정문 후보자는 지난 2월 20일 우리농협을 방문해 후보자 등록 시 필수구비서류인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며, 선거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위 2023 조합장 선거업무편람에 의거해 농협법시행령 별표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서류를 전달하면서 설명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경업관계 해소와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다"며 "'절차상 향후 이러한 확인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각서를 징구 후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했다. 동남해농협에서는 조합장 선거 업무편람 내의 업무처리 과정을 준수해 업무를 정확히 처리했음을 전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최정문 후보자는 <남해시대>와의 통화에서 이은영 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앞서 다른 언론사에도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이은영 후보자가 언급한 모든 영농조합과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조합장 후보자 등록 전에 물러났다"며 "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제 가족에게 대표직을 넘겨줬다는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 대표이사직 선임은 이사들의 승인을 받는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경업과 관련해 동남해농협의 설명과 안내를 받고 등기부등본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이 임원으로 회사경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가족이 보유한 지분은 31%에 불과하다"며 "대주주가 별도로 있고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지분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제가 후보자 자격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사실을 2월 22일(후보자 등록기간 2월 21~22일) 동남해농협과 경남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건, 이은영 후보자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저를 후보자로서 이사회를 통해 검증하고 싶었다면 동남해농협이 긴급이사회를 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줘야 하는데, 후보자 등록을 다 마치고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이 예민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렇게 주장하는 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합장 선거, #후보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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