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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A고 교무부장이 이 학교 인사자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성남 A고 교무부장이 이 학교 인사자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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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승의 날 정부포상 추천 대상은 1순위 교장, 2순위 교감으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재협의를 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공립고교가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로 인사자문위에서 추천된 평교사들 대신 '교장과 교감이 각각 1, 2순위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인사자문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교장은 2022년 스승의 날 정부포상 추천에서도 이 학교 내부 규정을 어긴 채 자신을 1순위로 '셀프 추천'한 바 있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셀프' 추천한 교장, 올해에도 또?

14일, 성남 A고 교원과 이 학교 B교장,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고는 지난해 12월 2일 인사자문위를 열고 올해 5월에 줄 예정인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후보자로 3명의 평교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이 인사자문위가 열린 뒤 3일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이 학교 교무부장은 인사자문위원들에게 "포상 추천 대상은 관리자를 포함하여 경력이 높은 자부터 추천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1순위 교장, 2순위 교감, 3순위 ◯◯◯ 부장님으로 재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견 있으시면 의견 달라. 이견 없으면 협의록 결재를 재상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사자문위 재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인사자문위 협의록을 기존 회의 결과와 다르게 고쳐서 결재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력이 높은 자부터 추천하는 규정에 의거하여"라는 메시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A고 인사자문위의 지난해 12월 2일 협의록을 보면, "A고 규정집 제14조 ⓶항의 추천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한다"면서 평교사 3명을 추천했다. 이 학교 규정은 해당 조항에서 "상급 기관 또는 타 기관의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때는 1. 본교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2. 시행 기관의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교사, 3.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1)본교 재직경력 2)총 경력 3)연장자 순으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교(A고) 재직경력'만 따져 봐도 A고교 교장과 교감은 이 고교 재직경력이 각각 1년 6개월,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교감은 '본교 재직 1년 이상인 교사' 조항에 의거 추천 대상 자격조차 없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B교장은 정부포상 1순위로 자신을 셀프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B교장은 이 학교 재직경력이 6개월에 불과한 상태여서 추천 대상 자격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같은 부적절 행위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B교장에게 '2022년 표창 (추천) 과정에서 내규 위반'을 근거로 구두경고 처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일 보낸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알림' 공문에서 "연공서열식 후보자 추천을 지양하라"면서 "각급학교는 교사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추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고는 이 같은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인사위원 "결과 뒤엎으려는 압력"... 교장 "규정 잘못 살펴"

A고 인사자문위원인 한 교사는 올해 1월 13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에서 "우리 학교 사례처럼 인사자문위가 추천한 1~3순위 명단이 모두 수정되고 교장이 1순위, 교감이 2순위로 올라가도록 시도한 것은 회의 결과를 부적절하게 뒤엎는 압력 행위"라면서 "인사자문위 개최 없이 (1차 회의) 결과를 뒤엎는 메시지의 내용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무부장이 '인사자문위에서 총경력 순으로 추천자를 정했다'고 해서 총경력 순이라면 교장과 교감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지, 나를 무조건 1순위로 추천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학교 재직경력'을 우선하는 내부 규정을 잘못 살핀 것은 내 잘못이지만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 학교는 인사자문위원들이 '교장 1순위' 추천 시도에 반발하자, 당초 1차 인사자문위 회의 결과대로 교장과 교감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짝퉁' 훈장 주려던 대한사립학교장회, 포기

한편, 지난해 8월부터 교장 직을 퇴임하는 회원에게 '태극장'이란 이름의 훈장을 수여해온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올해 2월말에 주려던 이른바 '짝퉁' 훈장을 공로장으로 바꿔서 주기로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에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서울시교육청 등이 권고해옴에 따라 오해 소지가 있는 훈장이란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자 기사 <[단독] 대한사립학교장회, '짝퉁' 훈장 논란... 행안부 "부적절">(https://omn.kr/22miy)에서 "대한사립학교장회가 퇴직 교장들에게 자체 수여하는 훈장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정 용어인 훈장이란 말을 쓰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행안부가 상황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태그:#정부포상, #교장 셀프추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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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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