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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북면 주민들 사이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우려와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북면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신상리 73-13번지 일원에 우분과 계분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최근 A농업회사법인이 용도변경신청서를 시에 접수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8월 축사 용도로 허가를 받은 이후, 올해 9월 공장(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으로 1차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운영하지 않다가 최근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 2차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한 것. 

A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에도 신상리 73-6번지, 73-46번지의 소유 필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당시 사업계획서에 천안 공장에서 1일 18톤의 동식물 잔재물을 반입해 비료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안 주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21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다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해당 소재지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생기면 고북은 물론이고 반경 2㎞내에 있는 해미면 소재지나 해미국제성지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북면 관계자는 "시 농정과에 용도변경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관련부서의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을 것 같다"며 "도계장 악취문제로 오랜 세월을 시달려온 고북면인 까닭에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 #고북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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