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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거북 
ⓒ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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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경부터 전국 곳곳의 야생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늑대거북(Common snapping turtle)'이 10월 28일을 기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교란 파충류는 2001년 처음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속 전체체, 2020년 3월 30일 지정된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30일 지정된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의 총 5종이었다. 이번에 늑대거북이 새로이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생태교란종 파충류는 총 6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늑대거북은 어릴 때의 귀여운 모습과 튼튼한 체질, 활동적인 성격과 폭발적인 먹이반응,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과거 많은 수가 국내로 유입돼 애완용으로 길러졌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속도와 순치되지 않는 사나운 성격, 그리고 커지는 덩치만큼 어려워지는 수질관리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야외 방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차츰 우리나라 야생에서 발견되는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창원, 청주, 대구, 광주, 원주, 용인, 광주 등 우리나라의 야생에서 총 16차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처 기사화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남부에서 에콰도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늑대거북은 등갑 크기 40Cm까지 성장하며, 모든 거북을 통 털어서 가장 튼튼하고 활동적이며 공격적인 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거북이다.

애완 양서파충류 사육 역사가 긴 일본의 경우 1960년대에 처음 애완용으로 도입되었다가 우리나라처럼 사육을 포기하고 야생에 버린 개체들의 생태교란 문제가 부각되면서 2005년 개인사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일본 치바현의 경우 2007년에서 2020년까지 1만3072마리가 야생에서 포획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는 심각한 생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침입외래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진행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늑대거북은 1급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고 있거나 향후 교란할 우려가 커서 개체 수 조절·제거가 필요한 종을 말한다. 학술연구나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수입, 사육, 유통 등이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동물은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늑대거북을 기르고 있던 사람은 공고된 사육 유예신청기간인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6개월 안에 거주지 관한 지방·유역 환경청에 사육유예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는 기존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다른 거북종들과는 달리 늑대거북의 생태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태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제도도 신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에 늑대거북을 기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유역 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거된 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산하 전국 10개 지부에 임시 계류장을 마련하여 10일간 계류 및 교육·전시용으로 공고 후, 필요한 동물원, 수족관 등에 전시·교육용으로 인계되며, 수요가 없을 시 안락사 처리된다.

수거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타 애완거북류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수거 제도 시행의 대상은 늑대거북 한 종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종 양서파충류가 대부분 포획금지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애완용으로 길러지는 양서파충류는 100% 외래종으로, 국내 자연환경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야생에 방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태그:#생태교란종, #파충류, #늑대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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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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