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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국가보안법 위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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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산생명재단, 예수살기, 평화어머니회, 국민주권연대, 삶을 위한 교사대학,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연세인, AOK,여순항쟁 서울유족회, 국가보안법폐지 거리행동, 전교조 등 11개 단체가 참여해 연대 발언을 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생각과 목적을 검열해 처벌하는 악법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내부검열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나도 국가 보안법의 피해자"라며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 국가 보안법 7조는 명백한 위헌으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지난 9월 15일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7조(찬양 고무)에 대한 위헙법률 제청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여산생명재단, 예수살기, 삶을위한교사대학, 연세민주동문회 등 5개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태그:#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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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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