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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가 6월 1일부터 설탕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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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국내 설탕 가격 상승을 막고자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탕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인도 언론 더 이코노믹 타임스(The Economic Times)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 이어지는 2021/22 설탕 연도(sugar season) 동안 국내 공급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설탕 수출업자들이 설탕을 1000만 미터톤(metric ton)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원당, 정제 설탕, 백설탕을 포함한 설탕이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6월 1일부터 인도 국내 설탕 수출업자들이 설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공공배급국 설탕부로부터 특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10월까지 설탕 수출량 1000만 톤으로 제한
하지만,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이 적용되는 대(對) 유럽연합(EU) 및 미국 수출물량에는 정부의 설탕 수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TRQ 제도에 따라 특정량의 인도산 설탕이 EU와 미국으로 수출되도록 양자 간에 합의되었다는 게 적용 예외 사유다.
TRQ란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 물량 또는 시장접근 물량 등으로 불린다.
인도 현지 언론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의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제 전(ex-mill) S등급(S-grade) 설탕 가격이 1㎏당 32~33루피(한화 약 522~538원)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며,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설탕 수출국이다. 2020/21 회계연도에 인도는 설탕 700만 톤을 수출했다. 또한, 2021년 10월에 시작된 2021/22 설당 연도에 해외 바이어들과 850만 톤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5일 기준 710만 톤을 발송했다.
인도산 설탕의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지난 5년 동안 설탕 수출 진흥을 위해 1445억 6000만 루피(한화 약 2조 3592억 원)가 투입됐으며, 완충 재고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200억 루피(한화 약 3264억 원)가 쓰였다고 밝혔다.
설탕 이용한 에탄올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인도 정부 관계자는 2021/22 설탕연도 예상 생산량이 3550만 톤이지만 에탄올 바이오 연료 제조에 할당된 설탕 공급량을 제하고 나면, 2022년 9월에 기말재고가 600만~650만 톤밖에 남지 않아, 국내 설탕 재고량이 인도 국민의 3개월분 소비량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 국민의 월간 설탕 소비량은 200만~250만 톤이다.
한편,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2025년까지 매년 설탕 생산량 600만 톤 이상을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 제조를 위해 남겨놓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2021/22 회계연도에 설탕 생산량 350만 톤을 에탄올 제조를 위해 남겨뒀고, 2014년부터 설탕을 에탄올 기반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여 6400억 루피(한화 약 10조 4448억 원)가량의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2022년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8년 이래 가장 높은 7.79%를 기록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24일부터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수입 식용유에 부과되는 5.5%의 통관세를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