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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관합동조사단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관합동조사단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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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24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관합동조사단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8중 명 7명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서만 7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으나 85% 이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에서 60일이 채 안 되는 아이의 아빠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여수산단에서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 수만 25명에 달한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제 우리사회가 책임 있는 걸음을 떼야 한다.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그에 따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광주고용노동청이 거부했다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재벌과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관합동조사단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관합동조사단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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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의 참혹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여천 NCC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구조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중대재해에 전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태그:#여천NCC, #여천NCC참사, #민주노총대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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