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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9일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간사이'를 허용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전시장 측에 다시 전시회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일본 간사이 지역 최대도시 오사카에 있는 전시장인 '엘 오사카'는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가 소녀상 등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16~18일 전시장 사용을 신청하자, 허가했다.

그러나 엘 오사카를 관리하는 '엘 프로젝트'는 지난달 하순 갑자기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소녀상 전시에 대한 항의가 쏟아져 전시장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전시장 사용을 취소당한 실행위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재판에서 사용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다. 실행위 측 변호인은 "법원이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모리카기 하지메 재판장은 엘 프로젝트 측이 전시회 개최를 불과 3주 앞두고 취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전시회가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인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전시장 측 "즉시 항고할 것"... 오사카 지사도 반발 

소녀상 전시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익단체들의 집요한 항의와 방해 공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도쿄에서도 전시장 측이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지난 6일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전시가 시작됐으나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면서 이틀 만에 행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예정대로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됐지만, 엘 프로젝트 측은 곧바로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도 기자들에게 "(소녀상을 전시하려는) 전시장 건물에는 보육시설도 있다"라며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고야 전시장에서 발생한 폭죽 사건을 언급하며 "전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입장에서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엘 프로젝트 측을 두둔했다. 

태그:#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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