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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설을 앞둔 9일 지역구 상가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설을 앞둔 9일 지역구 상가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 박성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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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서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6선을 노리던 정갑윤 당시 국회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에 성공한 후,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에 압승한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9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민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당시 박 의원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 운동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총선 울산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 측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성민 후보(현 중구 국회의원)의 40년 전 박성민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길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소명할 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이, 이들이 다른 선거운동원 등으로부터 소문만 듣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범행해 악의적이지만, 이들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9일 울산지법 판결에서 구정 홍보 명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역시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태그:#울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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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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