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장관)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국민의힘) 간 취재 정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전의 모 방송사 기자가 취재자료를 박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방송사와 박 의원 및 민주당 측에 각각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9년 김 전 대전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대화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김 전 시의원이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비판한 대화내용이 담겼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박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대전충남민언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방송국의 A기자가 박 의원 측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정황 상 관련 녹음 파일이 제공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취재자료를 보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은 심각한 언론윤리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실천강령과 각 언론사 기자윤리 강령에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도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기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허술한 내부 점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해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자 개인에게 취재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로 활용한 것은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