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BC 방송 갈무리. |
ⓒ NBC | 관련사진보기 |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 오후 4시 40분께(미 동부 현지시각, 한국시간 14일 오전 6시 40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다. 하원의원들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두 번 당한 대통령이 됐다.
이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가세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 12월 권한 남용과 의회 간섭을 이유로 탄핵당했었는데, 이번에 그는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됐다(관련기사:
미 하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소추안 가결... 임기중 두번째).
이에 따라 탄핵안은 연방 상원으로 이관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100명 중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미치 맥커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원내대표)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상원에서 표결을 시도하면 탄핵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임기가 겨우 약 1주일 남은 시점에서, 공화당 내부에서의 의견조율 문제로 인해 상원이 서둘러 탄핵안을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이미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탄핵된다고 해도, 수정헌법 25조(대통령 직무 박탈 시 부통령 직무 대행)에 따른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트럼프의 남은 임기가 촉박한 가운데, 임기를 다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오히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 역시 탄핵안을 가결해도 이어서 트럼프의 대선 재도전까지 금지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투표를 실행한다면, 이를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헌법상 불명확해 보인다. 이 모든 일이 미 정치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인 탓이다.
트럼프,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
큰사진보기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지난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
ⓒ 연합뉴스/AP | 관련사진보기 |
상원에서도 트럼프가 탄핵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받을 대우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일생 동안 현직 대통령 시절 받았던 기본 봉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기본 연봉은 21만9200달러(한화 약 2억4090만 원)이며, 기타 수행원 봉급과 사무실 등이 지급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설사 트럼프가 1월 20일까지 탄핵되지 않는다고 해도, 향후 정치적·법적 일정으로 인해 그가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 지지자들, 초유의 의회 난입... 바이든 승리확정 전격중단 http://omn.kr/1rabj
전·노·이·박 거론하며 '트럼프 감옥행' 말한 미국인 교수 http://omn.kr/1rg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