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청주지법 인근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소속 변호사가 재판을 참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
ⓒ 김대균 | 관련사진보기 |
청주지방법원 인근 산남동 법률사무소 A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조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B 변호사는 최근 청주지법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남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A씨(40·충북112번)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기침, 가래, 고열을 동반한 증상으로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접촉자는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다른 직원도 법원 열람 복사실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 청사 내 소독 중이다.
법률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한 콜센터 한 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A씨를 만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와 자각격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출입 기록은 없고 변호사도 음성으로 확인돼 법원 폐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법원 청사 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의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해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