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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이 이 지역 유초중고에 보낸 공문.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이 이 지역 유초중고에 보낸 공문.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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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교사는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질환 교원을 배려한 것이지만, '학교 일과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을 규정한 교육부의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기본대책과는 온도차를 보이는 내용이다.

<오마이뉴스>가 17일 확인한 전북도교육청이 이 지역 유초중고에 보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안내'란 제목의 공문(6월 10일자)에 따르면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었다. 교사가 자체 판단해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사들 가운데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지침을 보낸 것"이라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교사들에 대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문 내용은 '마스크 수업' 중 쓰러져 사망한 제주 초등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마스크 수업' 사망 초등 기간제 교사 수첩 "돌봄교실 너무 피곤"  http://omn.kr/1ny31)

하지만 이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5월말 시도교육청에 보낸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 기본대책(제2-1판)'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라면서 "교사는 학교 실정에 따라 가림막 또는 개인별 투명안면보호구 등 사용 가능"이라고 적었다.

전북도교육청의 교사 마스크 착용 완화 공문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전북지역 초등교사)는 "점차 무더워지고 있는데 지역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마스크 사용 지침을 안내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더 완화된 마스크 사용 지침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도 "전북도교육청처럼 일정 기간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나 환기가 충분히 가능한 교실 수업에서는 교사에게 마스크 착용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구했다.



태그:#마스크 수업,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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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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