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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62, 구속) 경남 의령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이 군수가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선두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받았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선두 군수는 지난 해 12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선두 군수는 지난 3월 17일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토요애'와 관련해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 구속되었다.

이선두 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오면서 4월 15일 총선과 같은 날 의령군수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4‧15 총선과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되려면 3월 16일까지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이로써 의령군수 재선거는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다.

이선두 군수는 옛 자유한국당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출마해 당선했다.

태그:#이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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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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