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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소속 송희경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아동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소속 송희경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아동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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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3일 오후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아래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공약 가운데 한국당이 가장 앞세운 건 데이트폭력 특별법이다. 이는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가해자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은 "해당 법안으로 사법경찰관들이 신고 즉시 출동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하고, 피해자에게는 신변 보호 등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데이트폭력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웹하드 카르텔 등 신종 범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안이한 대처로 여성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안전하고 든든한 법 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의원 법안보다 더 세게... 안전키트 보급도 봐달라"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이 내놓은 데이트폭력 특별법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2017년 11월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은 신보라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법안에는 '데이트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행위의 제지, 데이트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현재 신 의원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해당 법이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송희경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여성안전공약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범죄나 예방 수준인 것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내용 등도 추가로 포함되는 등 (개념·조치 등에 대해) 언급을 더 세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 키트 보급'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라고 부연했다. 

태그:#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 #자유한국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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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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