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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목선 귀순 사건 합동조사결과 발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징계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장관이 청와대도 국가안보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징계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맞는가'라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징계조치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엔 "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 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