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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월 중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개소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개소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태그:#경기도, #고형연료, #대기오염물질, #이재명경기도지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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