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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의 페이스북에 지지 댓글을 남기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시교육청의 고위 간부를 서면 경고 처분하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엄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달 15일 박 전 부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퇴임사의 한 학부모 댓글에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모시지요'라는 댓글을 달아 시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연 교육장은 시교육청 일부 공무원의 단체 톡(카카오톡 단체방)에 박 전 부교육감의 명함 이미지를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시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맞지만,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서면 경고 처분했다.

학부모회는 "시 선관위와 시교육청이 언제부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이렇게 관대했는지 모르겠다"며 "연 교육장은 박 전 부교육감이 사퇴하기 전 발행한 인사 발령에서 승진을 한 인물로 둘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연 교육장의 해명만 믿고 조사를 마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고 징계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이런 속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남동구선관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와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고, 여기서 연 교육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게 노력해달라'고 밝혔다는데 이것 또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에 개인 의견을 단 인천 한 중학교 교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던 일과 2016년 교사들이 단순히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던 일을 들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학부모회는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최소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고위 관료를 서면 경고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더 큰 의혹과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시 선관위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야 하고 시교육청은 엄밀한 감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부교육장 뿐 아니라 관계자들도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서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봐주기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11일 시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통지서가 와서 향후 어떻게 처분을 할 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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