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연수구의회(의장 이인자) 일부 의원이 지난해 12월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연수평화복지연대는 연수구의회와 해당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여행경비 환수와 해외연수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후 연수평화복지연대는 12월 20일 이인자 의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1월에 의회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수구의회는 1월 23일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의장이 아직도 공식 사과하지 않은 데다 입법예고한 개정 규칙안이 근본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수평화복지연대는 "1월이 지났지만 이인자 의장이 약속했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규칙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연수평화복지연대는 "개정안 주요 내용에 '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의 단서 조항을 둬, 오히려 심사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 제안 이유에 적힌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일정과 예산을 포함한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여행보고서 15일 이내 자료실과 의회 홈페이지 게시와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를 환수 조치하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금 언급한 내용은 이미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로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백나미 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작년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외유성 논란이 있었다. 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번 규칙 개정안을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인자 의장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2월 임시회의에서 연수평화복지연대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조례를 바꿀 것이다"라며 "의회를 대표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시사인천>에도 게시했습니다.



태그:#연수구의회, #연수평화복지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