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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에 맞서 결성된 교수협의회를 이끌던 교수에 대한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은 그 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왔다.

"고운학원의 손 교수 3차 재임용거부는 위법"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수원대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손병돈 교수는 학교에서 해직당하자 법원에 재임용거부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수원대의 재임용 평가 기준이 차등 적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며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간 걸친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두 번째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다.

두 번째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에 대한 두 번째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지난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 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세 번째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불복한 손 교수가 심사를 신청하자 소청위는 지난 16일 두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은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10월 30일 학교 정문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10월 30일 학교 정문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 수원대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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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해야"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소청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학교 측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익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다"면서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 하기로 하였다"면서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이라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원대 , #손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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