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5일부터 관내 1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541명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541명은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해 공개예고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 132명과 기존의 409명이다.
총 체납액은 314억원으로 170억원을 체납한 개인 307명과 144억원을 체납한 법인 234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는 42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22억원을 체납한 ㈜케이팝호텔이다.
구는 공개 이전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주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중심 가택수색을 시행했고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9명(20억 원)를 출국금지했다.
또한 500만원이상 체납한 285명(30억 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한편, 구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기타소득 등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일제 조사와 납부 촉구로 3억 원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억8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와 그 대표사원 등을 고발하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624명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 및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재산은닉 행위 및 납부기피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