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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권민식(42) 대표가 변호사시험법의 사법시험 폐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화면
▲ 사시존치 헌법소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권민식(42) 대표가 변호사시험법의 사법시험 폐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화면
ⓒ 권민식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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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대표 권민식(39)씨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번 청구에선 "로스쿨의 장학금의 법정지급 비율은 30%대에 불과하며, 특별전형자의 비율도 6%에 불과하는 등,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상 고학력·연령·경제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입시과정의 불투명성, 로스쿨 학사과정의 부실, 법학공교육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고액의 변시학원으로 전락했으며 사교육에 심각하게 의존한다는 점,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대법원 법무부 등에 사실상 떠넘겼으며,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로스쿨간에 대학서열이 고착화되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권씨는 "교육부는 매년 47억원의 국비를 로스쿨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왜 다른 대학원을 제쳐두고 로스쿨에만 이와 같은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연수원 예산이 국가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로스쿨이 도입되었음에도 왜 여전히 많은 자금이 로스쿨에 지원되는지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궁색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8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사시존치에 찬성인 입장인 재판관은 4명 (김창종, 안창호, 이진성, 조용호) 이었으며, 사시폐지에 합헌 의견(사시존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 (강일원, 김이수, 박한철, 서기석, 이정미) 이었다.

보다 앞선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헌 의견을 내놓았던 것에 비해서 작년은 팽팽한 구도였던 것이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도 로스쿨의 실패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명분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권씨도 "로스쿨을 도입한 지 벌써 9년이 흘렀고, 그간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존하여 법조인을 선발해왔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존재로 인해 로스쿨이 타격을 입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실패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설립취지대로 다시 한번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다음달 2일 마지막 3차시험을 끝으로 올해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태그:#사시존치, #헌법소원, #권민식, #사준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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