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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
 한상기 태안군수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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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현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개정한 조례로 감사를 한다면 전면 거부한다."

지난 3일 오전 충남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한상기 태안군수는 충남도의회(의장 윤석우)가 최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킨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감사 거부를 천명했다.

한 군수는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며 "현행 지방차지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 없이 하위법인 조례만을 개정해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충남도의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즉, 상위법에 분명히 하지 말도록 한 조항(성문법)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만을 개정해서 시·군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 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를 근거로 지방차치법시행령 제 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는 '법 제 104조 제2항과 제 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차지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군수는 "이 조항이 엄연히 성문법화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 충남도의회가 현행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대상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마치 시·군이 국도비를 포함된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군수는 "백번 양보해 충남도의회 도비가 포함된 시·군 위임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하고 싶으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상위법인 시행령부터 개정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며 "그래서 충남도의회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면 결단코 응할 수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면서 시·군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고, 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 감사를 이루어지고 있어 충남도의회가 또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태안군의 감사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도의회, #한상기 태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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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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